계좌이체 | 신용카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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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 외 다른 이름 혹은 단체명으로 입금하실 경우, 사무국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에서 카드결제 가능 | |
은행명 | 신한은행 | |
계좌번호 | 140-009-929766 | |
예금주 | 대한비뇨기과학회 |
회원구분 | 사전등록 | 현장등록 | 평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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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 원로회원(만 65세 이상 정회원) | 무료 |
7평점 (전체) - 13일: 4평점 - 14일: 3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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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 80,000 | 110,000 | ||
군의관/공보의 | 40,000 | 60,000 | ||
전공의 회원 | 30,000 | 50,000 | ||
국제회원 | 80,000 | 110,000 | ||
타과 전문의 | 100,000 | 130,000 |
7평점 (전체) - 13일: 4평점 - 14일: 3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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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 33,000 | 44,000 | 평점없음 | |
연구원 | 30,000 | 50,000 | ||
의과대학 및 의전원 학생 / 인턴 | 무료 | |||
외국인 ※국내거주 외국인 참가를 독려 부탁드립니다(참가비 무료) <비회원 등록> |
무료 | |||
제약회사 및 의료기회사 직원 등록 | 110,000 |
본 학회는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단체로 분류되어 있는 바, 학술대회 등록비는 과세 대상으로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사전등록 시 회원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홈페이지에서 카드결제가 가능하며, 무통장 입금의 경우에 현금영수증도 신청 가능합니다.
가. 등록비 인상 (2017년 KUCE부터 진행)
대한비뇨기과학회는 회원들의 자유롭고 활발한 학술활동을 위해 그 동안 20년 가까이 등록비를 동일하게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학술대회 비용의 학회부담 규칙 강화 및 물가인상 등으로 부득이하게 KUCE 등록비를 인상하오니 선생님들의 너그러운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장등록비의 인상이 기존에 비해 높아진 점을 참조하시어 가급적 사전등록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 사전등록시 연회비 납부 의무화
학술대회 등록시 미납되신 연회비도 함께 납부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간혹 등록비 납부를 연회비 납부로 혼동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이를 바로잡고, 미납된 연회비 납부율을 높이는 등, 학회 회원 수입 증대 방안으로 결정된 사항이오니 선생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사전등록시 미납된 연회비 납부 조회는 당해연도만 적용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이전 미납내역은 개인 회원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 연수교육 지침 변경 주요 사항)
회원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필수 과목이수가 의무화 되었음.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필수과목 연수교육 이수 의무화 시행일자 : 2018. 1. 1.
- 2019년 면허 신고 대상자부터 적용.
- 일반과목 이수 외 필수과목 이수 2평점이 의무화되었음. (대상: 전문의)
(단, 3년마다 2시간 이상 이수, 2018년에 교육 이수해야 함. 면허신고자는 직전 3년간의 24평점 중 2평점을 필수교육 평점으로 이수해야 함.)
- 필수과목 교육프로그램 강의실에 별도의 입출결 관리 의무
(예: 체류시간 59분 – 평점없음. 60분 이상 – 1점 인정 / 120분 이상 – 2점 인정)
※ 필수과목 교육 프로그램이란?
: 의료윤리, 의료법령 주요 위반사례, 의료감염관리, 의약품 부작용사례, 의료분쟁사례 등 직종별 특성을 감안한 자체 교육프로그램
2018. 3. 26 까지 | 100%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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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6 까지 | 은행수수료를 제외한 총액의 50%환불 |
2018. 4. 7 부터 | 환불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