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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관련 협조 요청 안내

의료보험 868 2016-11-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다량·중복 처방 등 오남용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바, 향정 식욕억제제의 허가사항을 참고하여 적절한 체중감량요법(식이 및 운동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30kg/m² 이상, 또는 다른 위험인자(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가 있는 BMI 27kg/m² 이상인 외인성 비만 환자에서 운동, 행동 수정 및 칼로리 제한을 기본으로 하는 체중 감량요법의 단기간 보조 요법에 사용하도록 권장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해온 바, 동 자료를 송부하오니 회원님들께서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마약류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시 본인 확인을 가능한 철저히 하도록 독려해줄 것과 향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내역 데이터 정밀 분석을 통해 동일인이 다수 의료기관에서 중복 처방받는 사례 등을 추적하는 등 환자별 투약현황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온 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