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 가입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온 바, 회원분들은 다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의료기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2016. 6. 23. 시행) 제6조제1항에 따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 전문의를 1인 이상 두고, 의료사 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보험 등")에 가입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야 합니다. (연간 최저배상한도액: 1억원(의원 및 병원), 2억원(종합병원) 이상) - 동 법의 취지는 등록된 유치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을 보장 함으로써 외국인환자의 안전한 의료서비스 이용 및 한국의료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나. 해당 의료기관 내 종사하는 모든 의사가 위 보험 등에 가입하고, 의료기관이 가입한 보험 등과 동 일한 범위를 보장하고, 각 의사가 가입한 보험 등의 연간 최저배상한도액이 소속 의료기관의 연간 최저배상한도액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의료기관이 보험 등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다. 아울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당시 '의료법'에 따라 이미 등록 한 의료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2017. 6. 22.)에 등록을 갱신하여야 하므로, 업무처리 기한을 고려하여 오는 5월 26일까지는 상기 요건을 갖추어 등록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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