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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현지조사 개괄적 사전공개 사항 안내

의료보험 709 2017-06-0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지조사지침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개괄적 사전공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심평원 포털에 공개한 바, 회원들께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 조사기간 : '17. 6. 12(월) ~ 6. 24(토), (12일)   

* 경우에 따라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조사대상 : 총 69개소   

- 병원 8, 요양병원 7, 의원 13, 한의원 37, 치과의원 4    

※ 선정사유     

·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     

·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을 거짓 청구     

· 의약품 대체청구 등

 

나. 의료급여  

○ 조사기간 : '17. 6. 12(월) ~ 6. 23(금), (10일)  

○ (대상기관수) 8개소(병원 6, 요양병원 2)    

※ 선정사유     

·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 외박수가 산정기준 위반청구     

· 입원료 차등제 부당청구

 

* 붙임 : 2017년 6월 현지조사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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