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지조사지침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개괄적 사전공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심평원 포털에 공개한 바, 회원들께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 조사기간 : '17. 6. 12(월) ~ 6. 24(토), (12일)
* 경우에 따라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조사대상 : 총 69개소
- 병원 8, 요양병원 7, 의원 13, 한의원 37, 치과의원 4
※ 선정사유
·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
·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을 거짓 청구
· 의약품 대체청구 등
나. 의료급여
○ 조사기간 : '17. 6. 12(월) ~ 6. 23(금), (10일)
○ (대상기관수) 8개소(병원 6, 요양병원 2)
※ 선정사유
·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 외박수가 산정기준 위반청구
· 입원료 차등제 부당청구
* 붙임 : 2017년 6월 현지조사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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