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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학회 700 2017-06-1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공포하였음을 알려온 바,

회원 여러분께 안내 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 부탁 드립니다.

 

동 개정내용은 2017. 5. 29.(월)자 관보 및 식약처 홈페이지 (www.mfds.or.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〇 약사법 개정(법률 제14328호, 2016. 12. 2. 개정, 2017. 6. 3. 시행)에 따라 국가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제조관리자와 수입관리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붙임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