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의약 관련 업무처리의 표준화 및 민원인 정보 제공 등을 위한 공무원지침서 및 민원인안내서의 효율적 관리 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있는 바, ‘17.5.1.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예규 제95호)을 개정하여, ‘지침’은 ‘공무원지침서’로, ‘가이드라인 또는 해설서’는 ‘민원인안내서’로 분류를 변경하고, 기등록된 지침서등을 일괄 재분류하였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관련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 여 재분류된 지침서등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일괄 공개하고 지침서등의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온 바, 회원분들은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등록 지침서등 확인: 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아울러 지침서등에서 상위 법령과 위배되는 내용이 있거나 상위 법령 등 에 규정된 사항을 벗어나 부당하게 규제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43-719-1531, 팩스: 043-719-1500, optjjy@korea.kr) 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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