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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유권해석 변경사항 알림

학회 728 2017-08-04

보건복지부에서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의 합리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붙임과 같이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안내자료를 안내해온 바,

회원 여러분께 안내 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를 부탁 드립니다.

 

# 붙임 :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187(2017. 7. 12.) 공문 1부.
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해석 변경 안내 1부.
3.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해석 변경 관련 Q&A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