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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학회 679 2017-08-1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8212호, 2017.8.1.)이 공포되었음을 안내해온 바,

회원 여러분께 안내 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를 부탁 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가. 의료기기 통합정보센터 지정(제10조의3 신설)

나. 의료기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대상 확대(제13조의2)

다.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3)

 

아울러, 동 일부개정령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8212호, 2017.8.1.)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