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지조사지침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개괄적 사전공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심평원 포털에 공개한 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관련 회원들의 애로사항 발생시 의사협회 현지조사대응센터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1. 건강보험
가. 조사기간 : ’17. 8. 16.(수) ~ 8. 30.(수), (12일)
나. 대상기관수 : 77개소(의과 36)
1) 현장조사(50개소) : 종합병원 3, 병원 9, 요양병원 12, 의원 12,
한방병원 1, 치과병원 1, 한의원 10, 치과의원 2
가) 선정사유
①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②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
③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을 거짓 청구
④ 차등수가 기준 위반 청구
⑤ 의약품 대체청구 등
2. 의료급여
가. 조사기간 : ’17. 8. 21.(월) ~ 9. 2.(토), (12일)
나. 대상기관수 : 10개소(병원 6, 의원 4)
1) 선정사유
가)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나) 의약품 대체·초과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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