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는 물론 일부 언론매체와 국민들, 심지어 의료계에서도 ‘양방’, ‘양의사’라는 잘못된 용어가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합니다. 또한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하고,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그 어디에서도 ‘양의사’나 ‘양방’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양방’, ‘양의사’와 같은 비공식적이고 정제되지 않은 용어가 지속적으로 쓰이는 이유는, 한방에서 한방과 현대의학을 상대적인 개념으로 설정하여 두 분야가 동등한 위상과 지위라고 인식을 시키고, 의사와 의학을 폄훼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합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언론매체 등에서 ‘양방’, ‘양의사’ 용어 발견시 즉각 정정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바, 우리학회 회원분들도 주변에서 잘못된 용어 사용이 발견될 경우 정정을 요구해주시기 바라며,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오니 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홍보 및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양의사, 한의사’(×) ☞ ‘의사, 한의사’(◯)
‘양방, 한방’(×) ☞ ‘의학, 한방’(◯)
‘양약, 한약’(×) ☞ ‘의약품, 한약’(◯)
‘양한방 협진’(×) ☞ ‘의학,한의학 협진’(◯)
붙 임 : 관련 홍보물 1부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전공의회원, 명예회원, 원로회원, 특별회원, 국제회원으로 구분한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 2016년 12월 01일부터 시행됩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며, 별도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시행일자 : 2016년 1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