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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 ‘양의사’ 등 잘못된 용어 사용자제 및 홍보 요청

학회 991 2017-10-25

한의계는 물론 일부 언론매체와 국민들, 심지어 의료계에서도 양방’, ‘양의사라는 잘못된 용어가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료법 2(의료인) 따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간호사 말합니다. 또한 의사 의료 보건지도 종사함을 임무로 하고,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어디에서도 양의사 양방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양방’, ‘양의사 같은 비공식적이고 정제되지 않은 용어가 지속적으로 쓰이는 이유는, 한방에서 한방과 현대의학을 상대적인 개념으로 설정하여 분야가 동등한 위상과 지위라고 인식을 시키고, 의사와 의학을 폄훼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합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언론매체 등에서 양방’, ‘양의사용어 발견시 즉각 정정 요구하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바, 우리학회 회원분들도 주변에서 잘못된 용어 사용이 발견될 경우 정정을 요구해주시기 바라며,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오니 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홍보 및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양의사, 한의사’(×) 의사, 한의사’()

             양방, 한방’(×) 의학, 한방’()

             양약, 한약’(×) 의약품, 한약’()

             양한방 협진’(×) 의학,한의학 협진’()

 

: 관련 홍보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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