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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학회 654 2017-11-28

보건복지부에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 바, 회원 여러분께 안내 드립니다.

동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 다 음 -

 

〇 개정 주요내용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의 장이 종사자 또는 교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그 채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〇 시행일 : 2017.9.18.(월)

 

※ 붙 임 :

1.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결핵예방법 시행규칙(2017.9.18.시행)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