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의료기기 단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협의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쳐 ‘공정경쟁규약’을 운영하고 잇습니다.
2017. 9. 28.자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된 공정경쟁규약과 세부운용기준을 제약·의료기기 단체로부터 송부받아 대한비뇨기과학회 회원들에게 필요한내용을 간추려 안내 드립니다.
첨부된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전공의회원, 명예회원, 원로회원, 특별회원, 국제회원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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