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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취급자 및 사용자를 위한 '의료기기 추적관리시스템' 사용법 교육 계획

학회 593 2017-12-18

2017년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의료기기 추적관리시스템'의 신규 및 개선기능에 대하여 취급자 및 사용자(의료기관)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목적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의료기기 추적관리시스템 신규 및 개선 기능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이용자의 시스템 활용능력 향상

* 대상 - 의료기기법에서 규정하는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 취급자(제조/ 수입/판매/임대업체 등) 및 사용자(의료기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