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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알림

학회 777 2018-04-0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인체위해 우려 파우더 사용 의료용 장갑의 허가 제한 및 시험용 의료기기 등 확인서 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온 바,

회원 여러분께 안내 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를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동 고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자료→제·개정고시란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붙임 :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18-10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