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에서는 최근 시행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과 관련하여 ‘연명의료결정법 주요내용 정리 및 Q&A 자료’를 제작, 기 배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연명의료결정법 중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2018. 2. 28자로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으며, 2018. 3. 27. 자로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개정된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내용과 이를 반영한 ‘연명의료결정법 주요내용 정리 및 Q&A 자료’ 수정본을 회원 여러분께 안내 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를 부탁 드립니다.
- 주요내용 -
가.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의사에 반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경우'만 의료진을 처벌하기로 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의료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징역 1년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 조정
나. 말기환자 정의 규정에서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 질환 제한을 삭제하는 대신 호스피스대상환자란 개념을 신설, 해당 호스피스대상환자 중 말기환자 범위를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 네 가지 질환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까지 확대
다. 연명의료의 정의 중 해당되는 시술을 기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네 가지 시술에서 대통령령으로 시술까지 추가
라. 호스피스 시설을 이용하는 말기 환자는 담당 의사 1인만 '임종기 환자'라고 판단해도 연명의료를 중단 가능
# 붙임 :
1)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1부.
2) 연명의료결정법 주요내용 정리 및 Q&A 자료집 수정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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