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뉴스소식 · 학술행사

공지사항

해외학회 참가지원 뉴스 & 소식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 후 계도기간 운영 알림

학회 540 2018-04-09

식품의약품안전처 에서는 ‘18 5월에 시행하는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와 관련하여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시 보고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누락하거나 실수로 잘못 보고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함을 알려왔습니다.

 

* 시행 후, 취급일 기준’ 181231일 까지는 취급자를 위한 전산보고 계도(적응)기간으로 운영합니다.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접수 공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