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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대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독려 협조 요청

학회 532 2018-04-17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8년 5월 18일부터 시행예정인 ‘마약 류 취급보고’제도와 관련하여 3월 2일부터 마약류취급자를 대상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취급의료업자(병의원)의 회원가입률이 저조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에 대한 홍보를 요청하였기에 이를 송부하오니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