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한의사협회 0676-01770호 (2018.05.10)
2.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연수교육 진행시 한의대 및 한의사 연수강좌에 출강하는 의사회원이나, 한의사를 강사로 하는 연수교육을 진행한 단체에 대해 윤리위원회 회부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인 바, 우리 과 회원들이 한의대 및 한의사 연수강좌에 출강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붙임1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전공의회원, 명예회원, 원로회원, 특별회원, 국제회원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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