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에서 의료법 시행규칙 수술실 개정사항 재안내 해온 바, 회원 여러분께 안내 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 관련 근거 : 의료법 시행규칙(별표 3,4) 수술실 개정규정(개정 ‘15.5.29, 시행 ‘18.5,30)
위 호 관련,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정시행 사항을 재안내 하며,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층류(laminar flow) 환기시스템 등 의료기관 수술실 시설기준에 대한 완화는 물론, 기준 강화에 따른 설치비용에 대해 정부에서 재정부담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추진하고 있는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의료법시행규칙 별표 3, 4 및 주요 개정사항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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