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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르탄 관련 처방조제 현황 조회 안내 및 발사르탄 성분 판매중지 의약품 교환 관련 FAQ (3차) 안내

의료보험 522 2018-07-1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3189(2018.7.9.),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828(2018.7.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개발부-290(2018.7.10.)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을 통하여 발사르탄 해당 의약품의 처방‧조제 현황이 확인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제공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고혈압치료제(발사르탄 원료사용)의 판매중지 관련 판매중지 의약품의 구입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의약품입고조회’서비스 제공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판매중지 [의약품입고조회] 서비스 제공(`18.7.9. 21:00~)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사용 가능
- 메뉴위치 : 진료비청구>의약품관리>[의약품입고조회]> ‘판매중지’ 조회

또한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에 대한 교환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3차에 수정하여 안내 및 배포를 요청하였는바, 회원들께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발사르탄 제제 처방 변경에 대한 복지부 보도자료 및 대한의사협회 대회원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FAQ 자료의 녹색표시가 추가된 사항임

※ FAQ(3차) 붙임자료의 청색표시가 수정된 사항임

※ 동 자료 배표 이전에 붙임의 FAQ 자료와 다르게 일부 이루어진 처방 조제에 대한 청구 등에 대해서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안내 배포 전에 이루어진 사항임을 충분히 고려하여 처리할 예정(다만, 지침 배포 이후에는 기준에 따라 처방 조제 필요)

 

※ 붙임 : 1. 180709 발사르탄 처방조제 현황 조회방법.

             2. 발사르탄 교환 FAQ 2차 수정

             3. 발사르탄 교환 FAQ 3차   

             4. 복지부 보도자료

             5. 대한의사협회 대회원 안내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