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기간 운영방침 통보
1. 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르며,
이 외의 수련기간 단축 사유는 법령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전문의 자격시험 준비에 따른 수련공백은 연차 휴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휴가처리가 되지 않은 수련공백은 향후 전공의 수련 수료 취소 및 추가 수련 명령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단,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추가 수련이 발생하지 않는 휴가 및 휴직기간은 수련연도별 최대 1개월까지임
* 특히 4년차 전공의 선생님은 금년 전문의시험 준비하시는데, 위 방침을 유념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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