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최근 손해사정사(또는 브로커) 등이 보험사고로 입원한 피보험자에게 접근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나 협상 등을 통해 보험금을 받아주겠다고 하며 사건을 유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려오면서, 대한의사협회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송부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르면, 상기와 같은 손해사정사의 행위는 보험법 제188조 및 변호사법 제34조 위반행위이며, 최근 이러한 손해사정사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험업법이 개정되어 곧 시행(2018. 8. 22.)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한변협은 개정 보험업법 시행에 맞춰 손해사정사(또는 보험브로커) 및 이들의 행위를 방조하는 병원 관계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검찰 등 수사기관에 철처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임을 우리협회로 알려온바, 이에 해당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손해사정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당하는 회원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붙임 : 대한변호사협회, 평가 제1684호 (2018. 8. 7.)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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