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에서 의료법 주요 개정사항 알려온 바, (2018. 8. 14. 공포 관련)
회원 여러분께 안내 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의료법 주요 개정사항
□ 개정된 제도 에 맞춰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명칭 변경(제8조제3호 개정)
- 「민법」 개정 전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있었으나,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각각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개정된 제도에 맞추어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요청시 기록열람 예외조항 신설(제21조 제3항 제14호의3 신설)
-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애를 입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보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직원이 직접 병원에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야 하나, 입증서류를 완비하지 못한 경우 급여지급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는 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교직원이나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등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급여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때 제재처분 규정 신설(제64조 제1항 제9호 신설)
# 붙 임 : 의료법 주요개정 사항 안내_신구조문대비표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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