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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시행 안내의 건

학회 523 2018-09-03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587호(2018. 8. 17 공포⋅시행)

상기 관련 근거에 의거 2018년 8월 17일자로 공포⋅시행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일부개정령안 전문을 회원 여러분께 안내 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 다   음-

 

 

가. 주요개정사항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법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4

면허 취소

1)2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6

    

    

면허 취소

    

    

1)3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한 경우[1)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66조제1 항제2호의2

    

자격정지 6개월

    

    

16)2 법 제24조의2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같은 법 제4항에 따라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0

자격정지 6개월

32)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 진료행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한 경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ㆍ오염ㆍ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 형법 270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호 및 영 제32조제1항제2

자격정지 12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1개월

    

 

※ 붙 임  1.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 1부

2.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2. 개별기준 가.목 주요 개정사항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