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587호(2018. 8. 17 공포⋅시행)
상기 관련 근거에 의거 2018년 8월 17일자로 공포⋅시행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일부개정령안 전문을 회원 여러분께 안내 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 다 음-
가. 주요개정사항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1) 법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
법 제65조제1항제4호 |
면허 취소 |
1)의2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법 제65조제1항제6호
|
면허 취소
|
1)의3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한 경우[1)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66조제1 항제2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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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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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의2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같은 법 제4항에 따라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10호 |
자격정지 6개월 |
32)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가) 진료행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한 경우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다)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ㆍ오염ㆍ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라)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마)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1호 및 영 제32조제1항제2호 |
자격정지 12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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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임 1.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 1부
2.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2. 개별기준 가.목 주요 개정사항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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