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비뇨기과학회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아래와 같이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의료기관 대응 매뉴얼」 배포 요청을 전달받아 회원분들께 공지드리오니 내용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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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회원들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및 국민들의 건강권 수호를 위하여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 강화, 경찰청 대응·수사매뉴얼 마련, 대국민 홍보 스티커 및 포스터 제작 등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의료인 폭행 등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가해자가 엄중처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적절한 사전·사후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4. 특히, 실제 폭력사건이 발생하면 환자 등의 난동으로 인하여 경황이 없고, 관련 법령 등 정보 부족과 경찰 등 사법기관의 미온적 대처로 인해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대응 매뉴얼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5. 이에 우리협회는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의 사전예방, 사건현장대응요령, 사후대응요령을 정리한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의료기관 대응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작성·마련하여 배포하는 바, 귀 회 소속 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동 자료를 배포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전공의회원, 명예회원, 원로회원, 특별회원, 국제회원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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