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제29157호)이 공포되었음을 알려온 바,
회원 여러분께 안내 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예고임시마약류를 제조·수출입·매매하는등 행위금지 규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금액(300만원) 신설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목록에 마약 7개 물질, 향정신성의약품 14개 물질을 새로 추가
*(마약) ‘카르펜타닐’등 7개 물질, (향정)‘2-벤즈히드릴피페리딘’ 등 14개 물질을 새로 추가
- 시행일 : 2018년 9월 14일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접수공문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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