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방의 의과영역을 침해하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는 국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사용하여 환자 사망
- 봉독약침 시술을 받은 환자 사망 등
대한의사협회는 한방의 비과학적 행위에 대한 검증을 끊임없이 촉구하고 있으며, 한방의 의과영역 침범 행위 및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을 포함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사이비의료신고센터를 운영 중인바, 다음과 같이 한방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한방불법행위 제보 예시
- 한의사의 의과의료기 불법사용 ; 초음파, X-RAY 등
- 한의사 의과의약품 불법사용 ; 한약 및 한약제제 외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 한의원 간호조무사 불법 물리치료 ; 진료보조 수준을 넘어선 조무사 물리치료
나. 신고방법
- 의협 홈페이지 (사이비의료신고센터) - 의협 홈페이지 로그인 후, [게시판]→[사이비의료신고센터]를 통한 신고
- 이메일 : 의협 정책국 사이비의료대응팀 ; keynamm19@kma.org (붙임 신고서 양식작성 및 증빙자료(영상,사진 등) 제출)
다. 문의사항 : 대한의사협회 사이비의료대응팀(02-6350-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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