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비뇨기과학회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공의 수련기간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해온 바, 아래와 같이 내용을 전달드리오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나. 의료자원정책과-9260(2018.06.29) " 수련기간 운영방침 통보"
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제2018-371(2018.09.18) "서면심의 결과 보고"
2.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및 관련 협-학회에서는 수련병원(기관), 소속 회원에게 아래 사항을 안내하여 향후 전공의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련과정 운영에 만전을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공의가 휴가(연차휴가, 병가, 공가, 경조사 휴가, 포상휴가를 모두 포함하며, 출산휴가는 2회째부터 포함)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연도(1년 기간) 내 1개월 이상 수련 받지 못한 경우 그 기간 수련 받지 못한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받아야 함.
* 위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까지는 "1개월 이상 수련 받지 못한 경우"의 "1개월"에 연차휴가는 미포함하며, 그 외 휴가는 포함
- 매 수련연도에 발생한 추가수련은 합산하여 전체 수련기간 종료 후 즉시 받아야 함. 다만, 징계의 사유로 수련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수련 받지 못한 기간 전체에 대하여 추가수련을 받아야 함.
- 한편, 전공의의 연차휴가 외 후가(병가, 공가, 경조사 휴가, 포상휴가, 출산휴가)는 해당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으며, 진료과장(또는 부서장) 및 수련 교육부서의 장은 해당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휴가 신청을 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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