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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관련 주의사항 안내

대한비뇨기과학회 532 2018-12-06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기준이 강화되어 의료기관에서 실내공기질 관리에 주의가 요망되는바, 다음 사항을 회원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사항은 최근에 언론에서 기사화됨에 따라 회원들의 문의가 많아 혼선을 줄이고 명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다   음-

 

가. 적용대상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나. 의무사항 :  

1)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2018. 10. 18 개정, 2019. 7. 1 시행)

2) 교육의무 (기존 조항 유지)  

- 교육대상 :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책임자. 다만, 실내공기질관리법(제7조 1항) 1~3호에 해당 할 경우 교육면제  

* 교육면제 기준  

1.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2.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미세먼지 측정기기, 이산화탄소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신규교육 : 1년 이내에 1회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다만,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

- 교육시간은 각 6시간(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실시)

 

다. 과태료(붙임 별표 참조)(기존 조항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