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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성통증완화전기자극장치 관련 주의사항 재안내

대한비뇨기과학회 965 2018-12-13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논란이 있었던 경피성통증완화전기자극장치에 대하여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사항과 복지부의 비급여 인정기준이 다소 차이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회원분들께서는 이 점을 인지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식약처 허가사항과 복지부 인정기준 비교표

 ※ 식약처 허가 이후 신의료기술 평가시 급성통증에 대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은 바, 건강 보험 비급여 등재시 다른 통증치료로 관리되지 않는 만성통증, 암성 통증, 난치성 통 증만 인정됨

 

나. 주의사항 : 복지부 인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