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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대 및 한의사 연수강좌 출강 의사회원 현황파악 및 제보요청

대한비뇨기과학회 618 2018-12-31

최근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및 의과의약품 사용 등 한방의 의과영역 침범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한의계는 한의사도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며,불법적인 의과의료기기 및 의과의약품 사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의대 및 한의사 연수강좌에 출강하는 의사회원들의 사례가 이와 같은 한방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하나의 이유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바,


대한의사협회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2015. 4. 26.)에서는 의사회원의 한의사 대상 강의를 금지하고, 의과대학 교수의 한의대 강의를 중단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2017. 4. 23.)에서는 한의대 및 한의사연수강좌에 출강하는 의사회원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키로 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하오니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요청사항  

①소속회원(교수)중 한의대 및 한의사연수강좌에 출강하거나, 출강예정인 회원(교수)현황 

  - 임상 및 기초의학 포함 


 ② 기타 의사 회원이 출강하는 한의대 및 한의사 연수교육 내용    

  - 타 단체, 타 지역 회원 출강현황 제보가능    

  - 해당 연수교육 프로그램 등 관련 자료 제출 요청    

  - 수시 제보 가능 

나. 회신기한 : 2019. 1. 18.(금) 

다. 회신처:대한의사협회정책국사이비의료대응팀(kkn1211@naver.com,02-6350-6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