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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지원사업 관련 변경사항 안내

의료보험 1862 2019-01-02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부-3473(2018.12.3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부-3477(2018.12.3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도 금연치료 지원사업 관련 변경에 대한 내용을 알려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금연치료 의료인 온라인교육 사이트 변경(2019.1.1.부터~)

내역 업체명 사이트 주소 비고

변경 전            

한국표준협회                                     http://stop-smoking.eksa.or.kr 변견일 이전 교육 등록자의 수료증 출력 및 재수강은 변경 전 교육 사이트에서 가능
변경 후 마이에듀   http://stop-smoking.myedu.or.kr 

□ 금연치료 지원사업 인센티브 지급방안 변경(2019.1.1.부터~)

 - 금연프로그램 이수자 건강관리물품 폐지

. (현행) 평생 1회 지급 → (변경) 폐지  

이수자 인센티브 현행 변경('19.1.1.)
지급기준 6회 상담 or 56일 이상 투약
종류 ① 본인부담금 환급 ① 본인부담금 환급
② 건강관리물품 지급 ② 폐지

-'16~'18년도 건강관리물품 미신청자는 '19년도 지급 예정

. (지급대상) '18.12.31.까지 등록한 참여자(등록일 기준) 중 프로그램 정상 이수자

 

 


붙임 : 2019년도 금연치료 지원사업 변경 사항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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