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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렙토키나제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처방 주의 재안내

의료보험 1067 2019-01-18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6747(2018. 10. 3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스트렙토키나제 ‧ 스트렙토도르나제” 함유제제 임상재평가와 관련하여 에스케이케미칼 등 38개 업체에 허가사항 변 경을 지시하였는바, 다음과 같이 관련 내용을 재안내해 드리오니 해당 의약품 처방시 변경내용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상 품목 [붙임참조]

나. 변경내용(효능·효과)

변경 전 변경 후

1. 다음 질환 및 증상의 염증성 부종의 완화 : 수술 및 외상후, 부비동염, 혈전정맥염

2.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

☆국내임상시험결과 추가제출

1.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

2.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

☆국내임상시험결과 추가제출

다. 변경일자 : 2018. 11. 30.

 

* 붙임: 허가사항 변경지시 대상품목 및 변경내용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