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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안내

의료보험 508 2019-04-09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232호 (2019.3.15.)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5257 (2019.3.15.)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2호 (2019.4.5.)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제2019-30호, 2019.2.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정신질환 입원 정액수가로부터 약제를 분리·청구하도록 변경
나. 시행일 : 2019년 6월 1일

* 붙 임 : 고시 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