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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관련 부당신고센터 운영 알림

학회 861 2019-04-17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처리 업체의 부당 가격인상 및 담합 등 그간 많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문제제기 및 관련 업체 관리 감독을 요구하기 위해 환경부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유역(지방) 환경청과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에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부당신고센터”를 운영함을 다음과 같이 알려온바, 안내하오니 배출자와 처리자간 분쟁 발생, 처리자의 부당한 사례 등에 대한 민원 발생시 본 센터를 적극 활용하도록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 신고방법: 부당민원 신고 서식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
- 팩스: 042-623-3337
- E-mail: kiwaa@hanmail.net
- 우편: 대전광역시 동구 한밭대로1729번길 9, 종근당 빌딩 601-2호
○ 서식 다운로드 방법:
-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홈페이지(www.kiwaa.com)-자료실-공지사항-민원신고

※ 자세한 내용은 [붙임]신고센터 리플렛 참조
- 안내 자료 인쇄(저작권은 제작업체에 있음)와 관련한 내용은 한국폐기물공제조합(042-623-5553~4)으로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