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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적정 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 알림

의료보험 2502 2019-05-13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2629호(`19.04.19)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적정 사용을 위해 용량주의성분, 투여기간 주의 성분, 효능군 중복주의 성분, 노인주의 성분, 분할주의 의약품 등의 정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함을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약품 적정 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