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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운영 및 조치 안내

학회 322 2019-06-1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8년 5월부터 시행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종료될 예정(2019. 6. 30)인 바, 이를 소속회원에게 적극 안내하고 현장에서 보고 중인 취급 보고자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 종료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온 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