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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운영 및 조치 재안내(오류정정)

학회 457 2019-06-13

대한의사협회가 기 안내해드린 「계도기간 종료 안내문」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일부 내용에 대한 오류 정정한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재송부 해온 바, 회원여러분들이 착오가 없도록 안내 드립니다.

 

마약류 취급보고 계도 종료에 따른 운영 및 조치 안내

(‘19.6.7.(),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전산보고 적응 계도기간이 2019630일자로 종료됩니다. 각 취급 보고자께서는 71일부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