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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알림

학회 419 2019-06-17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개정(18.12.31)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료기기 표준코드(UDI) 기반의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등록에 필요한 정보 대상·범위 및 등록 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안내해온 바, 회원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자료제개정고시등)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