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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의료보험 2301 2019-06-17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7호, 2019.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회원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
- 뎅기바이러스 검사 급여기준 신설 등 급여기준 개정
-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및 공난포채취시 요양급여 비용 산정방법 개정 등


나. 시행일 : 2019.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