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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안내

의료보험 320 2019-07-10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지침 개정(2017. 1)에 따라, 2019년 7월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지[복지부-알림-요양기관현지조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2019년 7월 현지조사 사전공개 사항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1. 건강보험
가. 조사기간
- (현장조사) 2019년 7. 8(월) ∼ 7. 20(토), <2주>
나. 대상기관수 : 총 48개소
- (현장조사, 48개소) 병원 6, 요양병원 5, 한방병원 1, 의원 30, 한의원 2, 치과의원 4
다. 조사방향
- (현장조사)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

2. 의료급여
가. 조사기간 : 2019년 7. 8(월) ∼ 7. 19(금), <2주>
나. 대상기관수 : 총 10개소(병원 8, 요양병원 2)
다. 조사방향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 기타 부당청구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