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1800(2019.7.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제8호 가목과 관련하여, 요양기관은 식약처의 제조(수입) 허가(신고)를 받은 의료장비에 한하여 그 허가 또는 신고된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식약처 허가번호 없이 임시관리번호가 부여된 노후장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안내해왔습니다. 이에, 회원들이 보유한 장비 정보가 심평원에 정확하게 등록될 수 있도록 동 내용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점검기간 : 2019.6월~8월(3개월간)
나. 대상장비 : 식약처 허가번호 없이 임시관리번호*가 부여된 노후장비
* 허가(신고)제도 실시(’98.2.28.)이전에 제조(수입)된 장비 중 의료기기 허가정보 확인이 안 되는 장비에 대해 임시관리번호 부여
다. 점검내용
- 누락된 장비 정보(식약처 허가번호, 모델명 등) 확인 후 변경 신고
- 미보유·사용하지 않는 장비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 등
라. 정비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접속→현황신고·변경→일반장비 현황신고→장비보유현황→변경신고→변경정보 입력→임시저장→최종제출
※ 붙임 : 1. 심평원 공문 1부.
2. 장비 등록 정보 확인 및 변경 신고 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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