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하여 알려온 바, 동 고시를 전달드립니다.
아울러, 동 고시 개정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최근 제·개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정 주요내용
○ 총 8항목 : 신설 1항목, 변경 6항목, 삭제 1항목
< 신설 1항목 >
- 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이 인정한 범위 중 '갈색세포종'에 Phenoxybenzamine 경구제(디벤지란캡슐) 급여 인정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신설]
[214] 혈압강하제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214]
Phenoxybenzamine 경구제 (품명: 디벤지란캡슐)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중 갈색세포종(Pheochromocytoma)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1) 외과적 수술 또는 진단적 수술 전 갈색세포종 2) 수술 불가능한 갈색세포종 3) 특정형태의 고혈압 4) 신경성 배뇨장애의 단기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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