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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체강창상피복재 안전사용을 위한 협조요청(식품의약품안전처)

학회 659 2019-09-09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근골에 이르는 심부체강 창상의 유착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 심부체강 창상피복재허가 시, 해당 품목의 특성에 부합하는 안전성·유효성 입증자료(임상시험자료 등)를 토대로 최종 허가사항(사용목적 등)을 설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국내에 허가된 심부체강 창상피복재의 사용목적(적용부위)척추, 골반, 갑상선, ·부비동, 자궁강, 유방, 복강, 흉부, 안과, 비뇨기과등으로 제품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허가되어 있습니다.

    

최근 동 심부체강 창상피복재가 식약처의 허가사항과 달리 사용된다는 정보와 관련하여, 의료 현장에서는 동 품목의 허가사항(사용목적)을 반드시 확인하여 품목별 적용부위에 적합한 제품 사용을 권고해온 바, 회원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