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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정정 알림[인공신장기용혈액여과기]

학회 433 2019-09-1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독일 BfArM에서 신장 투석필터 시 사용하는 인공신장기용정수여과기관련 권고사항을 알려온 바 있으나, 동 정보는 인공신장기용혈액여과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권고사항을 대한의사협회로 다시 알려온 바, 회원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투석필터 사용 시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등 중증과민반응이 발생할 수 있어 최초 치료 시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파라미터를 조정하고, 응급처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준비하시기 바람

  * 이들 중 다수는 폴리술폰(polysulfone) 막이 있는 투석필터에 의해 초래되었음

아울러, 의료기기 부작용 등 이상사례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s://emed.mfds.go.kr보고마당이상사례 보고) 또는 유선(의료기기안전평가과 043-719-5007, 5015)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