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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현장지원 신청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학회 373 2019-10-08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안전법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수립된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 따라 환자안전 현장지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신청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로 재안내해온 바, 회원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