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청구운영부-1818호 (2019.10.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305호, 2019.10.15.)을 붙임과 같이 제정·공고한 바, 이를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아울러 동 공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알림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
· 공고 목적 및 용어 정의
· 청구오류 사전점검시스템 운영에 관한 내용
· 사전점검 항목 구분 및 점검항목
· 사전점검 방식 및 결과확인
나. 시행일자 : 공고한 날부터 시행
다.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청구운영실 심사청구운영부 033-739-2105
*붙 임 : 1. 공고문 1부.
2. 공고 주요내용 1부. 끝.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전공의회원, 명예회원, 원로회원, 특별회원, 국제회원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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