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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관련 대회원 주의사항 안내

학회 709 2019-11-08

대한의사협회는 성형 어플리케이션과 계약하여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3항 및 제56조 제2항에 따라 공동정범 또는 교사, 방조범 등으로 처벌될 개연성이 다분한 바, 의료기관들이 불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환기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린바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상에서는 환자에게 올바른 성형 정보 등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똑O, 강OOO, 바OO, 로OOO, 모OO” 등의 ‘성형어플’이 운영되고 있으며 상당수의 의료기관에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일부 어플리케이션은 무분별한 비급여가격 할인, 이벤트 제공, 객관적인 근거없는 치료경험담 제공, 객관적근거에 기하지 않은 의료기관 정보 제공 등을 서슴지 않고 있음은 물론, 환자의 전화번호(DB)를 지정된 병원에 넘기고 이에 대해 비용(광고료)을 받는 소개․알선 행위를 자행하고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내부 논의결과, 현재 우리협회는 의료법위반 여부가 심각히 문제될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성형 어플리케이션의 행위는 건전한 의료시장 경제의 붕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제3자의 광고대행계약에 있어 광고비를 판매금액 대비 일정비율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환자를 유치한 성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수료’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의료인등이 아닌 제3자가 의료광고, 진료예약 서비스 등을 대행함에 있어 진료가 성사됨을 조건으로 의료기관의 매출액 등과 연계하여 관련 업무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 및 제56조 제2항에 저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 보건복지부의 질의회신(유권해석)에 따르면, 「질의하신 성형 어플리케이션 광고 사례 및 영업방식의 경우 단순한 광고 대행 서비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유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의 형태로 환자와 의료기관 간 편의를 도모하고 의료기관 간 과당경쟁을 심화시키는 등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저촉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관할관청의 판단(2019. 10. 29)을 다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이 관할관청의 유권해석까지 명확히 확인된 성형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광고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광고업업체의 일방적인 홍보내용만을 믿고 해당 성형 어플리케이션 업체와 계약하여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 '법의 무지는 용서되지 아니한다'는 법 원칙과 위와 같은 의료법위반 유권해석 내용에 따라 공동정범 또는 교사, 방조범 등으로 처벌될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들이 향후에도 상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광고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더 이상 보호할 수 없게 되는 등 불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료기관들에게 각별히 주지시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