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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발급시 환자정보 기재 의무화 안내

학회 396 2019-11-28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정보(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법률(마약류관리법) 개정을 의결('19.10.31)한 것과 관련하여 동 제도가 조만간(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소속 회원 에게 안내를 요청하는 공문을 대한의사협회로 송부해온 바, 회원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