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이나 학교의 장 등이 종사자, 교직원 등에게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결핵예방법」을 개정하였고, 하위법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지난 6.1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결핵예방법」제11조(결핵검진 등) 및 제34조(과태료) 관련 자주묻는 질문들과 이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배포해온 바, 회원여러분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 질병정책과(044-202-2501, 2516)
○ 질병관리본부
- 콜센터(1339)
- 결핵·에이즈관리과 : 결핵검진 관련(043-719-7315, 7316)
- 결핵·에이즈관리과 : 잠복결핵검진 관련(043-719-7314, 7335, 7336)
- 결핵조사과 : 역학조사, 결핵환자 관리사업 관련(043-719-7284, 7287, 7325)
※ 붙임: 결핵예방법 관련 FAQ 1부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전공의회원, 명예회원, 원로회원, 특별회원, 국제회원으로 구분한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 2016년 12월 01일부터 시행됩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며, 별도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시행일자 : 2016년 1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