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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및 답변 안내(보건복지부)

학회 452 2019-11-29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이나 학교의 장 등이 종사자, 교직원 등에게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결핵예방법을 개정하였고, 하위법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지난 6.1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결핵예방법11(결핵검진 등) 및 제34(과태료) 관련 자주묻는 질문들과 이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배포해온 바, 회원여러분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 질병정책과(044-202-2501, 2516)

질병관리본부

- 콜센터(1339)

- 결핵·에이즈관리과 : 결핵검진 관련(043-719-7315, 7316)

- 결핵·에이즈관리과 : 잠복결핵검진 관련(043-719-7314, 7335, 7336)

- 결핵조사과 : 역학조사, 결핵환자 관리사업 관련(043-719-7284, 7287, 7325)

붙임: 결핵예방법 관련 FAQ 1